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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권 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CASE

  • 지급명령_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이 가능할 때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가 불명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송달이 안되므로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때로 지급명령의 관할은 일반적인 관할에서 다소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에 대하여는 시법원이 관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시 법원, 화성시 법원, 광주(경기도)시 법원 이런 식으로.   지급 명령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20~30일 정도를 날리게 되는데, 그보다도 짧은 시간에 명령을 받고 집행문을 교부 받아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만일, 이의 신청하면, OO한다”는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채무자의 주요거래처(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하여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 못함을 알리겠다 라던지..의외로 효가가 좋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자신의 부도 및 파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즉 포기, 자포자기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받아 들이고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주소지나 근무지가 있어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때, 독촉절차의 관할 법원을 확인후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신청하되, 채무자가 이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옵션을 가지고, 접근해 보십시오.   고객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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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부실 및 부도징후 모니터링_메뉴얼 분석 기법

    채권관리의 묘미는, 거래처의 부실 및 부도징후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 기업 미수 채권을 방지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즉 어떤 도구와 분석 기법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wise 채권관리의 노하우입니다.   통상적인 신용 정보회사란, 신용 정보 Data Base를 활용하여, 기업의 Risk를 확인 합니다만,이런 on-Line 모니터링이 항상 선행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것만으로 자신의 회사에 주요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채권 보전 조치를할 수 있을 까요? 거래처가 싫어 할 수 있는 채권의 보호 및 보전 조치에 착수 할때에는비즈니스와 채권 관리 사이에 많은 고민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업을 우선시 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고객의 부실 및 부도 징후의 중첩으로 인해 곧 회생 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강한 시그널을 확인 한다면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라는 이유로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떼일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매뉴얼 분석 기법(오프라인 모니터링 기법)입니다.   신용정보 회사에 재직하시는 많은 분들은, 회사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비즈니스와 채권사이의 균형적인 생각과 적절한 조치에 있어서 비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채권관리에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국내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관리기법을,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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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_근저당권_에스코넥

    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채권의 보전과 관리, 추심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것을 빼놓고는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제가 경험한 여러 사례들 중에서, 에스코넥의 근저당권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있고단기 소멸 시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따라서, 음식료나 숙박료와 같이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가 하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과 같이 3년 소멸시효가 있고, 대여금과 같은 10년 소멸시효가 있는데단기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고, 법원의 판결,명령 등을 받아 10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코넥은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시흥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에 을구 1순위로 설정 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계약서와 서류들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제게 문의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원금도 이자도 받은 사실이 없고(즉, 소멸시효가 연장된 사실이 없었습니다),채무자로 부터 변제 하겠다는 변제 확약 증서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원인되는 채권은 대여금 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비록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존재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근저당권도 말소청구하면 말소되고 말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다고 할수 없겠으나, 서랍에 넣어두고 방치 하다가는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의 2억원은현재의 2억원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것입니다.이를 변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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