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담보 취득_프로씨스콤_방위사업청 압류 추심_경매 배당

2025-03-10

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여러분,

제가 코스닥 상장사에 준법, 법무, 채권관리, 계약관리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차장이었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 오는 530분 무렵이었는데. 1층 까페에서 느긋하게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었을 때 였습니다.

장차장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하길래, 왜 날 찾아요? 하고는 급하게 벤틀리차량을

앞에 두고 서있는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내용은 즉슨 프로씨스콤이라는 회사에 채권 5억원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정이 있으니, 원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남겨 놓지말고 다추심하라길래, 제가 이자는요?

했더니, 그건 니가 알아서 하라는 내용.

 

대답은 예 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오냐고? 속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로씨스콤이라는 회사는 방위사업청과 거래하고 있었고, 요즘 계약도 없고

받을 돈도 없고, 자산이라고는 금융자산도 없고 부동산은 있는데, 1순위 하나은행에 2순위

다른 근저당 권자가 있는 상태 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어쨌든, 1차로 방위 사업청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여 , 몇 차레에 걸쳐

1.8억원 가까이를 추심 하게 되었으나, 만족 스럽지는 못했고, 이게 또 양날에 검 같아서

프로씨스콤이 방사청에 압류가 되어있으면 될 영업도 안되었기 때문에 영업이 안되면 추심도

안되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게, 방위사업청 압류를 해지 할테니,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214215

두 개 호실에 2순위 근저당권자를 설득하여, 1개 호실에 대하여는 우리를 근저당 권자로 입보

시키면 방사청은 해지 해 준다고 약속하고, 물권인 근저당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순위 근저당 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신청, 중복하여 215호의 2순위 근저당권자 회사가 경매 신청하여, 저희는 단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하고서는 기다렸죠.

결과는 원금 5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대락 6.5~7억 정도(기억가물가물) 회수 하였습니다.

 

그 일이후에 저는 회장님께, 제가 잘했으면 월급의 200%를 보너스러 주세요 했는데.

월급받았으면 됐지 라는 대답.

고객여러분,만일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채권은 그저 동순위 안분 배당만 받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적어도 3억원 정도를 추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가치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전글 원사업자의 파산선고_회생신청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
다음글 채권양도양수_신양엔지니어링_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