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_부동산가압류_매출채권 가압류_유체동산 가압류
20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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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권 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여러분 채권 추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을’구에 금융회사의 물권 근저당이 통상 적으로 설정 되어있고, 추가 적인 근저당이 없거나 ‘갑’구에 가압류가 적거나 없어서 추후 부동산의 판매나 경매 처분 되었을 때 배당의 실익이 있을 경우에 고려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기 초기 단계에 고려 가능. 이미 선순위 물권자와 채권자가 있어서 처분하더라도 배당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된다면 채무자의 거래처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 해야 합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거래처인 제3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이후, 본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겠다는 것은 기본 적인 의도 이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주요 고객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알도록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해지를 전제 조건으로 채권을 회수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전처분할 만한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이 없고나 상당한 경합 중이라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가압류 하는 것이, 채권회수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는 시점은 채무자의 상태가 그만큼 좋지 못할 때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판단 없이, 남들 다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는 로펌이나 채권자 들이 사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비용 들여서 생색만 내는 “뻘짓”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채권관리 고객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고민은 wise에 맞겨 주시면, wise가 알아서 채무자가 변제 할 수 밖에 없는 정곡을 찔러서 추심 하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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