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_근저당권_에스코넥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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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 채권의 보전과 관리, 추심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것을 빼놓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러 사례들 중에서, 에스코넥의 근저당권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있고 단기 소멸 시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료나 숙박료와 같이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가 하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과 같이 3년 소멸시효가 있고, 대여금과 같은 10년 소멸시효가 있는데 단기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고, 법원의 판결,명령 등을 받아 10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코넥은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시흥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에 을구 1순위로 설정 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계약서와 서류들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제게 문의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원금도 이자도 받은 사실이 없고(즉, 소멸시효가 연장된 사실이 없었습니다),채무자로 부터 변제 하겠다는 변제 확약 증서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원인되는 채권은 대여금 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비록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존재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근저당권도 말소청구하면 말소되고 말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다고 할수 없겠으나, 서랍에 넣어두고 방치 하다가는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의 2억원은 현재의 2억원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것입니다. 이를 변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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