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연대보증인 _법인 대표이사를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 시켜야 할 이유와 그 시점

2025-03-11

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

법인 기업의 채무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물릴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알고 계셨죠?

따라서, 거래하시는 법인 기업이 경영이 악화 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를 법인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 시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 만약의 경우 추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법인이 파산 하여 망하더라도 개인은 개인의 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으로 떵떵 거리며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자력이 있는 보증인을 입보 시켜 연대보증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는 방안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할때는 자신이 여전히 법인을 살릴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할 때 이므로, 연대보증인 입보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포 자기 되었을 무렵에는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고객여러분의 보호해야 할 채권 사이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잡힌 조치가 요구 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 시간, 고객님의 비즈니스를 해치지 않을 그 시간

그 적절한 시간에 그 적절한 행위가 요구 된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객여러분, 언제 그 시점일까요? 제가 조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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