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토핀스_공정증서

2025-03-10

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여러분,

금전소비대차부 공정증서를 활용하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즉시 집행권원을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사실관게를 다툴 필요도 없고, 게다가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집행권원)

확보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제가 많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추심 하였지만

기억에 남는 회사는 토핀스라는 열화상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10여억원을 대여하고 받지 못하여, 대락 9억 몇천 상당의

공정증서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작성하여 정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잘 마치고 공정증서가 회사의 금고안에 있다고 까지 이야기 했지만, 제 후임 부장과 CFO는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본을 들고 공정사무서에 가서 집행권원을 발급 받아 강재 집행 하면 끝날일을

 

당장 급한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착수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승소하면 성공사례를 주어, 승소한 판결을 받아, 그 판결 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공정증서가 유사시 판결정본과 집행 권원이 되는데, 왜 생돈 들이고 시간버려가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려줘도 ....

말이 안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위와같은 누를 범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쉽고,빠르고, 합리적인 서비스 가격으로 여러분의 채권을 회수 하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또 제시한 방법대로 이행 하여

고객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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