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_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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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채권관리의 슬기로운 선택! Wise 채권관리 고객 여러분,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이 가능할 때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가 불명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송달이 안되므로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때로 지급명령의 관할은 일반적인 관할에서 다소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에 대하여는 시법원이 관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시 법원, 화성시 법원, 광주(경기도)시 법원 이런 식으로. 지급 명령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20~30일 정도를 날리게 되는데, 그보다도 짧은 시간에 명령을 받고 집행문을 교부 받아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만일, 이의 신청하면, OO한다”는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채무자의 주요거래처(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하여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 못함을 알리겠다 라던지.. 의외로 효가가 좋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자신의 부도 및 파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즉 포기, 자포자기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받아 들이고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주소지나 근무지가 있어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때, 독촉절차의 관할 법원을 확인후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신청하되, 채무자가 이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옵션을 가지고, 접근해 보십시오. 고객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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